여러 부동산이 묶인 공동근저당, 담보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발행

토지와 건물, 또는 여러 필지와 주택이 한 근저당에 묶이면 채권자는 담보물 전체에서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다. 각 등기부 을구에 비슷한 설정 내용이 보이더라도 공동담보목록 번호가 같은지부터 살펴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에서 알 수 있는 것

목록에는 함께 제공된 부동산의 소재와 고유번호가 기록된다. 현재 발급본뿐 아니라 설정 당시 목록과 이후 추가·분리된 기록을 비교해야 어느 물건이 여전히 책임 범위에 남아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을 물건별로 나눌 수 있나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시세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배분하면 안 된다. 별도의 한정 약정이나 일부해지 자료가 없다면 각 물건이 같은 채권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확인 없이 특정 주택의 부담액을 임의로 정하기 어렵다.

한 채가 팔릴 때 필요한 절차

묶인 물건 중 하나만 매도하려면 채권자의 일부해지 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말소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매매대금 중 상환할 액수, 서류 교부 조건, 나머지 담보의 유지 여부를 잔금 전에 서면으로 확인한다.

추가 담보 검토의 실제 질문

새 권리를 설정하려는 물건의 가치만 제시하지 말고 공동담보 전체, 선순위 실제 잔액, 각 물건의 임대차 상태를 알려야 한다. 후순위 취급 여부와 인정되는 여력은 금융사 기준 및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담보목록에 낯선 필지가 포함돼 있다면 주소만 보고 제외하지 말고 고유번호로 확인한다. 도로 지분이나 부속 토지 하나가 남아 있어도 일부해지 서류의 대상과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