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해제와 추가 담보 설정이 이어질 때 등기 순서를 확인하는 법
발행
채무를 납부해 압류 해제 서류를 받았더라도 갑구의 압류 등기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소 신청과 새 근저당 신청을 누가 어느 순서로 접수할지 정하고 각 접수번호를 당일 확인해야 한다.
압류권자에게 확인할 내용
완납액의 기준일, 납부 계좌, 해제서류 발급 시점, 전자촉탁 여부를 확인한다. 일부 납부만으로 해제가 가능한지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권한 있는 기관의 공식 안내를 받아야 한다.
동시 진행표를 만드는 방법
자금 입금, 압류 해제 확인, 말소 접수, 새 근저당 접수의 담당자와 예정 시각을 한 표에 놓는다.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멈추도록 법무사와 금융기관의 실행 조건을 맞춘다.
접수번호가 보여 주는 순위
등기 신청이 여러 건이면 접수 순서가 후속 권리의 우선관계에 영향을 준다. 말소 대상인 압류가 선순위로 남은 상태에서 새 설정이 먼저 처리되지 않도록 사건번호와 등기 목적을 현장에서 대조한다.
추가 담보 실행 뒤 확인
압류에 말소선이 표시되고 새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채무자·권리자가 계약대로 등기됐는지 완료본을 확인한다. 추가자금 가능 여부는 말소 외에도 선순위 잔액과 담보가치, 금융사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해제금이 새 대출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구조라면 수령 계좌와 반환 조건도 실행표에 넣는다. 해제가 무산됐을 때 돈이 채무자에게 남는지 금융기관으로 돌아가는지를 미리 정해야 자금만 먼저 빠져나가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당일 업무가 등기소 마감에 가까워지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고려한다. 자금 사용기한과 이자 발생 시점을 접수 일정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