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접수만 되고 완료되지 않은 선순위 권리를 검토하는 순서

발행

근저당 상환이 끝나 말소서류를 제출했어도 등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말소가 완료된다. 접수증 한 장은 신청했다는 증거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새 권리자는 완료 전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한다.

먼저 접수증을 검증하기

부동산 고유번호, 등기 목적, 말소 대상 순위번호, 접수일과 사건번호를 등기부와 맞춘다. 다른 채무의 근저당을 말소한 접수증이거나 일부 부동산만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보정과 각하 가능성 확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위임장, 등기필정보, 등록면허세 등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 신청 대리인에게 현재 처리상태와 보정 통지 유무를 묻고 필요한 서류 제출 기한을 확인한다.

후순위 검토에서 보는 상태

새 금융기관은 선순위가 등기상 존속하는 동안 그 권리를 부담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말소 조건을 인정하는지, 완료본이 필요한지 내부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잔액과 말소 일정까지 투명하게 제시한다.

완료 후 새 등기부 대조

말소 표시가 정확한 순위번호에 생겼는지, 공동담보의 다른 물건에도 필요한 정리가 됐는지 확인한다. 그 뒤 새 설정의 접수번호와 권리내용을 검토해야 예상한 순위가 실현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말소 접수와 새 설정을 같은 법무사가 처리하더라도 두 사건은 별개의 신청이다. 한쪽 사건의 보정 때문에 예상한 순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접수증을 각각 받고 금융기관에도 진행 상태를 공유한다. 완료 예정 시각만 듣고 새 자금을 먼저 보내지 말고, 누가 말소 완료를 확인해 실행 승인을 내리는지 담당자를 정해 둔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