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으로 소유자가 바뀐 부동산의 기록 읽기
발행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대표자나 제3의 개인이 취득하면 등기부에는 소유권이전 원인과 새 소유자가 기록된다. 거래 당사자가 서로 가까운 관계라면 적법한 의사결정과 대금 정산 자료를 더 꼼꼼히 맞출 필요가 있다.
이전 전 법인의 명칭부터 맞추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본점, 법인등록번호를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와 대조한다. 상호 변경이나 합병 기록이 있다면 같은 법인인지 연결해 보아야 엉뚱한 매도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누가 계약할 권한이 있었나
계약 체결일 당시 대표이사와 공동대표 여부를 법인등기부에서 확인한다. 대리인이 서명했다면 위임 범위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보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인지는 회사의 구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한다.
갑구와 세금 자료가 말해 주는 것
갑구의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현물출자 등 다른 사유인지 확인하고 취득세 신고 및 세금계산 관련 자료와 맞춘다. 등기부만으로 실제 지급액이나 특수관계인 거래의 가격 적정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재 권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점
개인이 다시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한다면 최신 등기부에서 압류, 가처분, 근저당 추가 여부를 살핀다. 법인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부동산의 권리부담을 추정하지 말고 등기와 계약 서류로 현재 상태를 확인한다. 법인 계좌로 매매대금이 들어갔는지, 개인이 법인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정산했는지도 계약 자료에 남아야 한다. 이런 내역은 현재 소유권 자체와 별개이지만 거래 경위를 설명해야 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