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변경 접수 중 지분을 확인해야 할 때 보는 기록

발행

증여나 매매로 공유자와 지분을 바꾸는 신청을 냈더라도 완료 전에는 갑구에 종전 명의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처리상태 표시만 보지 말고 어떤 지분을 누구에게 넘기는 신청인지 원문 서류로 확인한다.

현재 지분은 갑구에서 읽기

최신 등기부의 공유자별 성명과 분수 지분, 관련 순위번호를 표로 옮긴다. 과거 지분이전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말소된 기록과 현재 살아 있는 기록을 구분해 합계가 전체와 맞는지 계산한다.

접수 중인 변화는 접수증으로 확인

등기 목적, 양도 지분, 등기의무자와 권리자, 접수번호를 신청서 사본과 대조한다.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보정 없이 그대로 완료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처리기관의 상태를 확인한다.

계약서에는 어느 상태를 쓸까

매매나 담보 계약이 변경 완료를 전제로 한다면 완료를 선행조건으로 명시하고 미완료 때의 처리도 정한다. 종전 지분을 대상으로 계약하는지 새 지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문장에 분명히 적어 해석 여지를 줄인다.

본인 지분 활용 판단 시점

자기 지분 처분은 민법 제263조의 영역이지만 실제 지분이 등기에 확정돼야 대상 특정이 쉽다. 지분 대상 금융 검토도 완료본, 기존 담보, 임차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접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변경 신청이 일부 지분만 대상으로 한다면 완료 후에도 기존 공유자가 남을 수 있다. 새 명의자만 확인하지 말고 모든 생존 순위번호의 지분을 다시 더해 전체가 1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접수된 지분 이전이 취소되거나 각하되면 종전 명의가 유지된다. 이 경우를 대비해 계약금 반환과 서류 회수 방법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