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말소서류를 잃어버렸을 때 확인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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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이 끝나고 보증금까지 반환됐어도 을구에 전세권이 남아 있으면 제3자는 그 권리를 등기 기록대로 본다. 등기필정보나 위임장 등 준비서류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기소와 법무 전문가에게 대체 절차를 확인한다.

누가 말소에 협조해야 하나

전세권 말소에서는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현재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전세권자가 사망했다면 승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추가될 수 있어 당사자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분실한 서류의 종류를 나누기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계약서, 해지증서 중 무엇이 없는지 목록으로 적는다. 각 서류의 기능이 다르므로 계약서 사본이 있다고 등기필정보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확인이나 확인서면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한다.

보증금 반환 증거도 챙기기

말소 합의서와 보증금 이체확인증은 전세권이 끝난 경위를 설명한다. 현금 정산이나 상계가 있었다면 영수증과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나중에 반환 여부가 다투어지는 일을 줄인다.

접수 뒤 완료까지 확인하기

법무사에게 맡겼더라도 접수증의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를 확인한다. 완료된 등기부에서 전세권에 말소 표시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매매나 새 담보 설정 때 이미 끝난 권리가 장애로 남지 않는다. 등기필정보를 다시 발급받는 절차는 없으므로 분실 사실을 숨긴 채 당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확인서면이나 공증 등 가능한 대체 방식과 본인확인 절차는 사건을 맡을 법무사에게 미리 안내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말소 신청을 마친 뒤에는 전세권의 정확한 순위번호에 말소선이 생겼는지 완료본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