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와 전세권 말소를 같은 날 진행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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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등기된 주택은 임차인의 전입만 정리한다고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소유자와 전세권자, 법무사, 자금 제공기관이 같은 시간표를 공유해야 당일 보증금 반환과 말소를 맞출 수 있다.

며칠 전 확인할 서류

전세권자의 신분과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해지증서, 위임장 등 필요한 목록을 법무사에게 확인한다. 분실이나 주소 변경이 있으면 대체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퇴거 당일 처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당일 송금 전 확인할 상태

최신 등기부로 새 압류나 전세권 이전이 없는지 확인하고 실제 점유자와 보증금 수령 계좌 명의를 맞춘다. 관리비 정산이나 수리비 분쟁은 보증금 전액 지급을 임의로 미루지 말고 계약과 법률에 따른 별도 근거를 확인한다.

돈과 서류를 맞바꾸는 순서

법무사가 말소서류의 완전성을 확인한 뒤 보증금을 송금하고, 전세권자는 열쇠와 주택을 인도하며 말소 신청이 이어지도록 정한다. 단계별 완료 신호와 중단 조건을 정하면 한쪽만 먼저 이행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퇴거자금이 필요한 경우

새 임차인 보증금 유입보다 반환일이 빠르면 그 사이 필요한 금액과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전세퇴거 자금의 취급 가능성은 주택가치, 기존 담보, 임차권 순위와 업체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말소 완료본도 끝까지 확인한다. 전세권 말소 접수 뒤에는 주민등록 전출 여부와 집 안의 잔존 물품도 확인한다. 등기상 전세권이 사라지는 것과 임차주택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다른 절차이므로 인도확인서에 시각과 열쇠 수량을 남기는 편이 좋다. 보증금 수령 영수증과 말소 접수증은 당사자 모두가 같은 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