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상담 전 등기부에서 목적물·소유자·권리 항목을 표시하는 법
발행
상담 전에 등기부를 읽어 두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권리효과나 가능성을 스스로 확정할 필요는 없다. 한 장의 메모에는 문서 발급 시점과 대상 부동산, 눈에 띄는 원문 항목,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적는다.
자료를 펼쳐서 확인할 네 구역
- 표제부: 주소와 동·호, 표시된 부동산이 상담 대상과 일치하는지.
- 갑구: 소유자와 지분, 압류 등 기재 및 후속 변동.
- 을구: 근저당 등 담보권의 권리자·채무자·접수정보·말소 표시.
- 별도자료: 잔액 안내, 임대차나 공동담보 등 등기부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용.
각 메모 옆에 페이지 또는 순위번호와 발급일을 붙이면 상담 중 같은 줄을 함께 찾기 쉽다. 금액은 채권최고액과 실제 잔액을 구분하고 기준일을 남긴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이 기재가 현재 어떤 상태로 보이는가?”, “등기부 외에 어떤 원자료가 더 필요한가?”, “지분 또는 담보목적물의 범위는 어느 문서에서 확인하는가?”를 적는다. 혼자 판정하기 어려운 법률 해석이나 금융조건은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상담 메모는 심사결과를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