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결산기를 자동확정형으로 골랐다면 오래된 설정등기로 새 추가자금까지 담보된다고 볼 수 있나
발행
설정된 지 오래된 근저당으로 새 거래도 담보된다고 설명받았다면, 계약서에서 어떤 결산기 유형을 선택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은 상태, 실제 채무잔액, 계약에서 정한 결산기는 서로 다른 정보다. 추가자금 계획에서 오래된 등기의 존재만으로 장래 채무까지 연결됐다고 적지 않는다.
자동확정형과 장래지정형은 날짜 구조가 다르다
KB국민은행의 2023년 공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지정형·자동확정형·장래지정형을 나누어 선택하도록 한다. 공개 문구에서 자동확정형은 계약 후3년이 지나면 서면통지로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는 구조이며,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14일의 간격을 둔다. 별도 의사표시 없이5년이 지난 경우의 결산기도 적고 있다. 장래지정형에는 그5년 자동확정 문구가 같은 방식으로 붙어 있지 않다. 이 숫자는 확인한 서식의 예이며 법률이 모든 근저당에 일률적으로 정한 기간이라고 쓰지 않는다.
가상으로 해당 문구가 있는 계약 원본에서 자동확정형을 선택했고, 계약 후4년이 된 시점에 새 차입을 검토한다고 하자. 달력에는 계약일을 출발점으로3년이 지난 시점과5년이 되는 시점을 표시한다.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결산됐다고 쓰지 말고, 그 사이 결산기를 지정한 서면통지가 있었는지와 도달일·지정일을 확인한다. 별도 의사표시 없이5년이 지나는 경우의 문구도 함께 확인한다. 계약의 체결·변경 시기에 적용되는 실제 원본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며, 이 가상 달력만으로 개인의 확정일을 정하지 않는다.
달력에는 계약·통지·새 거래를 따로 놓는다
준비할 자료는 현재 서명된 설정계약서, 결산기 유형 표시, 관련 통지와 수령 자료, 변경합의, 새 거래약정이다. 통지를 발송한 날짜만으로 도달일을 대신 적거나, 상담한 날을 채무 발생일로 고정하지 않는다. 약정에 따른 결산기 외에 별도의 확정 사유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공개서식 한 장만으로 담보 범위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다.
원금확정과 완납·말소의 확인일도 따로 둔다. 새 대출 약정서 작성일, 실제 채무 발생일, 선택한 유형에 따른 결산 관련 날짜를 같은 달력에 놓되 각 날짜의 근거문서를 붙인다. 현재 원본의 문구가 다르거나 통지 경위가 불명확하면 기존 금융기관과 등기·법률 담당자에게 확인한 상태를 남긴다.
확인된 기존 담보의 범위와 실제잔액을 갖추고 별도 자금이 필요하다면 현재 담보자료로 검토하는 아파트 후순위 자금을 후속 참고로 볼 수 있다. 이 매체와 한모금은 소유·운영 관계가 있으며 링크는 대출중개 서비스 홍보다. 상담이 결산기나 법적 담보 범위를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확인한 자료로 개별 금융조건을 문의하는 단계다.
출처와 확인일
- KB국민은행2023년 공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확인일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