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일부인 경우 목적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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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전세권의 목적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층이나 구역으로 적혀 있다면 주소만 보고 대상 공간을 알 수 없다. 문구의 위치 표시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도면에서 맞춰 봐야 한다.
등기 문구를 그대로 옮긴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목적물 범위, 층수, 면적과 첨부된 도면 표시를 확인한다.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와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 공간인지 곧바로 단정하지 않는다. 등기번호와 발급일을 기록한다.
현장에서 경계를 대조한다
현장에서는 출입문, 복도, 공용부와 전용부 경계를 확인하되 권리 범위를 눈대중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적힌 임차 공간과 등기상 목적 범위가 다르면 어떤 문서가 정정 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전문가에게 묻는다.
일부라는 표현을 면적으로 바꾼다
계약서에는 2층 전체라고 쓰였는데 등기의 전세권 목적은 2층 일부로 적혀 있다면 '일부'가 어느 방 또는 구역인지 도면에서 찾아야 한다. 평면도의 색칠 영역과 등기 첨부 도면의 표기가 다르면 실제 점유 공간을 넓혀 해석하지 않는다. 출입구나 공용 복도는 구분해 표시한다. 문서별 면적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면적 숫자만 일치해도 동일 공간이라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 등기상 목적물의 층·부분·면적
- 도면과 건축물대장의 해당 구역
- 계약서에서 실제 사용하기로 한 공간
도면에 세 범위를 각각 표시해 겹치지 않는 부분을 남긴다. 법적 효력 판단은 해당 등기와 계약 원문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