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서 권리자를 확인하는 법
발행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남아 있다면 현재 소유자만 확인하고 거래하기 어렵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 보전과 관련될 수 있어 권리자와 접수정보, 뒤이어 기록된 등기를 함께 읽어야 한다. 다만 등기부 한 줄만으로 현재 효력을 확정할 수는 없다.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구분
가등기의 순위번호와 관련 부기등기가 연결되는 방식을 놓치지 않도록 등기부 전체를 앞뒤로 읽는다. 권리자 주소가 오래됐거나 명칭이 바뀐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권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잔금 지급과 말소를 함께 진행하려는 계약이라면 서류와 이행 순서가 구체적인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
가등기 항목과 권리자 읽기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가 확인하려는 주소와 맞는지 본 뒤 갑구에서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일과 접수번호를 찾는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의 이름·주소, 등기원인과 원인일은 각각 기록한다. 가등기권리자는 현재 소유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며 짧은 원인 문구가 실제 계약 내용을 모두 보여주지도 않는다.
후속 등기와 말소 여부
가등기 뒤의 소유권이전, 압류, 근저당은 접수 순서와 함께 본다. 가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다. 말소선이나 부기등기를 살피고 해제·소멸 관련 합의가 아직 등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한다. 법적 효력이나 본등기 가능성은 관련 서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해야 한다.
거래 전에 확인할 질문
등기원인일은 권리관계가 시작됐다고 적힌 날짜이고 접수일은 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짜이므로 같은 의미로 보지 않는다. 말소를 예정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누가 어떤 절차로 언제 처리할지 확인한다. 현재 소유자에게 원인 계약, 권리자와의 관계, 말소 또는 본등기 계획을 묻고 근거 자료를 요청한다. 계약 직전 최신 등기부를 다시 발급하며 특약만으로 권리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