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때 보관한 등기부와 잔금일 발급본의 차이를 기록하는 법
발행
계약 당시 등기부와 잔금일에 가까워져 발급한 등기부를 비교할 때는 새 접수가 있는지만 찾으면 변경의 맥락을 놓칠 수 있다. 같은 목적물의 같은 위치를 맞춘 뒤 이전 상태, 최신 상태, 확인이 끝나지 않은 항목을 한 표에 남긴다.
등기부 비교 기록 양식
| 비교 항목 | 계약 당시 상태 | 최신 상태 | 변경 여부 | 추가 확인할 사람·자료 | 잔금 전 처리상태 |
|---|---|---|---|---|---|
| 표제부 목적물 | 동·호와 표시 | 동·호와 표시 | 같음/차이 있음 | 계약서·건축물 자료 | 확인/보류 |
| 갑구 순위번호 | 소유자·원인·접수정보 | 후속 기재 포함 원문 | 신규/변경/말소 | 매도인·등기 담당자 | 근거 확인일 |
| 을구 순위번호 | 권리자·채무자·대상 | 변경·이전·말소 표시 | 신규/후속 기록 | 금융기관·등기 담당자 | 접수와 완료 구분 |
문서마다 발급 시각과 발급 범위를 표 상단에 적는다. 최신본에만 보이는 항목은 어느 순위번호에 어떤 문구로 나타났는지 옮기고, 기존 항목의 후속 기재인지 별도 권리인지 확인한다.
차이를 발견한 뒤 남길 결론
“변경 있음”에서 끝내지 말고 설명을 요청한 사람, 받은 근거자료, 다시 확인할 시각을 기록한다. 잔금 지급 전에 맞춰 볼 권리 확인항목은 비교표를 보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새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며, 잔금 전 처리 여부는 계약 내용과 최신 문서를 기준으로 관련자에게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