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일 직전에 새 등기 접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법
발행
매매계약 후 잔금일까지 수주 또는 수개월이 지나면 소유자가 새 담보를 설정하거나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등기부에 접수 중인 사건이 표시되면 아직 상세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위험 신호로 보아야 한다.
언제 발급해야 최신인가
잔금 당일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준비하는 시점과 실제 송금 직전에 각각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출력한 PDF의 발급 시각을 보고, 인터넷 열람 화면만 캡처하지 말고 공식 발급본을 보관한다.
갑구와 을구에서 찾을 변화
갑구의 압류·가처분·소유권 관련 접수와 을구의 새 근저당·전세권을 계약 당시 등기부와 대조한다. 말소하기로 한 기존 근저당은 말소서류 준비 여부와 상환예정금액까지 확인한다.
접수사건 내용이 아직 안 보일 때
등기부에 접수 사실만 나타나고 목적이 불명확하면 매도인 설명만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접수증이나 신청서 사본을 요청하고 법무사가 등기소 사건을 확인한 뒤 계약상 허용되는 권리인지 판단한다.
잔금 부족 자금과 연결되는 부분
권리 문제가 없더라도 확정된 대출 입금액과 잔금·세금·등기비용의 지급 시각을 맞춰야 한다. 부족액이 확인되면 필요한 기간과 담보 상태를 근거로 매매잔금 자금을 검토하되, 취급 조건은 금융사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서에 매도인의 추가 담보 설정 금지 조항이 있어도 등기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다.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해제할지, 말소 후 진행할지,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급 전에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즉시 알려 결정한다. 새 접수가 없다는 확인 시각과 실제 송금 시각 사이가 길어지면 지급 직전에 한 번 더 변동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