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등기가 소유권 처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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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에 가처분이 기록되면 어떤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것인지, 대상이 소유권 전부인지 특정 지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등기 문구만으로 본안소송의 승패까지 알 수는 없으므로 결정문과 사건 진행상태가 필요하다.

갑구에서 읽어야 할 네 가지

가처분의 접수번호, 등기 목적, 채권자, 피보전권리 표시를 적는다. 이전 소유자 시절에 접수된 기록이라도 후속 소유권이전과 연결될 수 있어 순위번호와 날짜를 시간순으로 따라간다.

매매계약이 곧 무효가 되는가

가처분 후에 체결된 매매의 효력은 가처분 내용과 본안 결과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과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므로 지급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친다.

말소 약속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매도인이 잔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해도 가처분권자의 취하나 법원 결정 등 실제 말소에 필요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말소서류 준비 주체와 접수 순서를 계약 특약에 넣고 동시이행 가능성을 확인한다.

해제 뒤에도 완료본을 확인하기

가처분 해제 결정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말소 접수증과 완료된 등기부를 차례로 확인한다. 접수만 된 상태에서는 보정이나 각하 가능성이 남으므로 새 소유권이전이나 담보 설정을 서두르지 않는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했다고 들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등기상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확정증명과 말소에 필요한 서류, 실제 말소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가처분 말소를 누가, 언제,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지 적어야 한다. 잔금 지급 조건과 위반 시 대응까지 정하면 구두 약속보다 분쟁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