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저당 신청이 각하됐다면 다시 신청해도 처음 접수 순위가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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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저당 신청이 각하된 뒤에는 예전 접수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신청의 순위가 그대로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래 신청을 보정해 마치는 것인지, 각하 뒤 새로 신청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한다. 자금 상담에서 처음 접수 사실만 전달하고 ‘순위 확보 완료’로 적으면 현재 권리자료와 어긋날 수 있다.
보정 중인 신청과 각하된 신청을 나눈다
부동산등기법29조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하되, 고칠 수 있는 잘못을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접수가 됐다는 사실과 보정이 끝나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은 다르다. 이미 각하됐다면 결정 내용·이의 여부·재신청 필요성을 담당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이 글은 개별 신청의 기간 연장이나 이의신청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가상의 아파트에서 월요일 신청이 각하되고 목요일 다시 신청했으며 그 사이 다른 권리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자. 과거 접수증을 새 신청의 순위 증거로 붙이는 것으로 검토를 끝낼 수 없다. 첫 접수정보, 각하 결정, 새 접수정보, 사이에 생긴 권리를 구별해 제시한다. 어떤 순위가 적용되는지는 새 등기 완료 상태와 관계 법률에 따라 확인할 문제다.
등기를 마쳐야 접수 시점의 효력을 읽는다
같은 부동산의 권리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기순서에 따른다는4조와, 등기가 마쳐진 경우 접수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6조를 함께 본다. 완료되지 않은 최초 신청 하나로 이후 모든 신청보다 앞선 담보가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법률상 특별 우선권이나 부기등기 등 다른 쟁점도 있을 수 있다.
추가대출 취급기관에는 각하를 숨기지 말고 어떤 흠결이 문제였는지, 새 신청인지, 현재 완료된 등기인지 알린다. 재신청이 반드시 승인이나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안내도 아니다. 본인 자금계획에 필요한 금액과 설정 가능 여부는 확인된 권리 상태를 바탕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청 상태가 정리된 일반 아파트의 실제 추가자금 검토에는 현재 권리자료로 시작하는 후순위 상담이 후속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매체와 한모금은 소유·운영 관계가 있으며 이 연결은 대출중개 서비스 홍보다. 등기 각하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확해진 자료로 개별 취급·심사 가능성을 문의하는 단계다.
출처와 확인일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의 각하와 보정 — 확인일 2026-10-16
- 부동산등기법 제4조 — 권리 순위 — 확인일 2026-10-16
- 부동산등기법 제6조 — 접수·효력 발생 시기 — 확인일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