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공동상속 주택에서 각자 지분을 확인하는 서류
발행
부모 명의의 주택을 여러 자녀가 상속하면 가족이 알고 있는 비율과 등기상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상속등기가 끝났는지에 따라 확인 순서도 달라지므로 먼저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지분 표시를 읽는다.
등기가 끝났다면 볼 서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각 상속인의 성명과 지분을 확인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취득세 신고자료, 등기완료통지서를 대조하면 어떤 원인으로 해당 비율이 정해졌는지 설명할 수 있다.
등기 전 상속인 범위 확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증명서와 필요한 제적등본으로 선순위 상속인을 찾는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 여부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으면 법원의 수리 자료를 확인한다.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한 협의서인지, 서명과 인감 자료가 맞는지 살핀다. 한 사람의 구두 설명이나 가족 메신저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몫이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기 지분을 활용하기 전
민법 제263조의 자기 지분 처분 원칙은 등기와 상속관계가 명확할 때 실제 대상도 특정하기 쉽다. 본인 지분만을 검토하는 금융상품이 존재하더라도 기존 담보, 임차인, 분쟁 여부에 따라 취급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단순히 형제끼리 합의서를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특별대리인 선임이나 부재자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는 가족관계와 이해충돌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준비한 서류마다 발급일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맞는지도 접수처에 확인한다. 오래된 사본만으로는 현재 가족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