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유자가 낸 재산세를 지분별로 정산하는 기록법
발행
공동명의 부동산의 세금을 한 사람이 한꺼번에 납부하면 나중에 매각대금이나 임대수익을 나눌 때 정산 문제가 생긴다. 비용부담과 등기지분은 별개이므로 지급 경위와 다른 공유자의 합의를 구분해 남기는 편이 좋다.
고지서에서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납세의무자, 과세연도, 부동산 소재지, 세목과 본세를 확인한다. 여러 물건의 세금이 한 번에 출금됐다면 고지번호별로 나눠야 특정 주택에 들어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대납 장부에 적을 내용
납부일, 실제 출금자, 총액, 본인 부담분, 다른 공유자 대신 낸 금액, 환급 여부를 적는다. 계좌이체 메모만으로는 세금인지 생활비인지 불분명할 수 있어 고지서 파일과 영수증을 같은 번호로 연결한다.
지분별 분담과 별도 합의
공유물의 부담은 지분과 관련해 정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용수익 약정이나 가족 간 합의가 따로 있을 수 있다. 누가 거주했는지와 누가 세금을 냈는지를 섞지 말고 합의서에서 각 비용 항목의 기준을 정한다.
매각 때 한꺼번에 다투지 않으려면
매년 결산표를 공유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기록을 남긴다. 과거 대납액에 이자나 관리비까지 더할 수 있는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견이 크면 청구권의 근거와 소멸시효를 법률적으로 검토한다. 납부 고지서가 한 사람에게만 발송됐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 공유자의 보유기간이 달랐다면 취득일과 지분변동일을 기준으로 기간까지 나누어야 정산 근거가 명확해진다. 공용비용을 대신 낸 사람은 영수증뿐 아니라 어느 기간의 어떤 물건에 쓴 돈인지 메모해 둔다. 그래야 뒤늦게 소유자가 바뀌어도 부담 주체를 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