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지분 일부 이전, 등기원인은 어느 칸에서 확인할까?

발행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도 처음부터 같은 비율로 취득한 경우와 나중에 일부 지분을 넘긴 경우는 기록이 다르다.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해당 소유권 이전 항목을 찾으면 등기목적, 원인과 날짜,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통해 변화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

현재 비율만 보면 놓치는 것

마지막 소유자 표시만 확인하면 지분이 언제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이전 전 항목의 순위번호와 연결해 누구의 지분 중 얼마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동했는지 읽고, 말소선이 있는 과거 기록도 함께 보아야 한다.

등기원인과 실제 계약을 맞추는 법

등기원인이 증여라면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자료가, 매매라면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내역이 설명 자료가 된다. 등기부는 원인의 명칭을 보여 주지만 실제 정산 과정까지 증명하지 않으므로 서류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다.

본인 몫을 활용하려면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고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둔다. 따라서 본인 지분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상품도 존재하지만, 등기 상태와 기존 담보, 점유 구조에 따라 가능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 동의 문제를 과장하지 않기

자기 지분에 관한 처분과 주택 전체에 관한 처분은 구분해야 한다. 민법 제264조가 다루는 공유물 전체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어느 범위의 계약인지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이 절대 알 수 없다고 설명해서도 안 된다. 이전된 지분이 부부 중 누구의 기존 근저당에 묶여 있었는지도 을구에서 이어 본다. 명의 비율이 바뀌어도 먼저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이 저절로 재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