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등기 정리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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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절반씩 가진 주택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해서 남은 공유자가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갑구에는 사망자의 이름이 계속 남을 수 있고, 상속등기를 거쳐야 새로운 공유자와 지분이 공개된다.

사망자의 지분부터 특정하기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사망자 명의의 갑구 순위번호와 지분을 확인한다. 과거 증여나 매매로 비율이 바뀌었다면 마지막 표시만 보지 말고 이전 항목을 이어 읽어 상속 대상 몫을 정확히 잡는다.

상속인은 어떤 자료로 찾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한 제적등본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을 확인한다. 유언, 상속포기, 대습상속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공정증서나 법원 자료를 더한다.

등기 전에 계약하려는 경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의 지분이라고 전제해 처분하면 권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거나 모든 권리자의 참여와 필요한 서류를 법무 전문가가 확인한 뒤 계약 범위를 정한다.

본인 몫 자금 검토의 출발점

상속등기 완료본, 기존 근저당 잔액, 임대차 현황을 준비하면 각자의 실제 권리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지분 대상 금융상품의 취급 여부는 담보가치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공유자가 절대 알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사망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에서 다르게 이어진다면 주소변동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동일인임을 연결하지 못하면 상속등기 접수가 보정될 수 있으므로 이름만 맞는다고 준비를 끝내지 않는다. 상속등기 완료 뒤에는 새 공유자별 지분 합계가 1이 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상속인이 없는지도 다시 대조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