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세금 압류가 없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추가 근저당보다 앞서는 국세도 없다고 보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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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에 세금 압류가 없고 국세 납세증명서도 발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근저당보다 앞서는 국세가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납세증명서가 증명하는 시점·대상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법정기일은 다른 질문이다. 실제 소유자의 추가담보 검토에도 이 차이가 중요하다.

증명서는 모든 세금의 부존재 확인서가 아니다

현행 국세징수법107조2항은 발급일 현재 일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정한다. 독촉장 기한 연장에 관계된 금액이나 압류·매각 유예액 등 제외 항목이 있고,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실도 기재하도록 한다. 증명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장래의 납부 의무까지0원이라는 뜻으로 넓히지 않는다.

등기부의 압류 기재를 찾는 작업도 세금의 법정기일을 확인하는 작업과 같지 않다. 등기에 안 보이는 세금은 모두 새 담보보다 늦은 순위라고 계산하거나, 납세증명서 발급일을 세금의 발생일로 적지 않는다.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나 압류일과 다를 수 있다

국세기본법35조는 일반국세와 저당권 등의 관계에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권리를 구별한다.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세액은 신고일을, 정부가 결정·경정해 고지하는 세액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정하는 등 세목과 확정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가상 서류에 신고일9월1일, 새 저당권 설정일9월10일, 납부기한9월30일이 적혀 있다고 하자. 해당 세액이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삼는 경우라면 납부기한이 뒤라는 이유로 새 담보가 더 앞선다고 볼 수 없다. 이 날짜 예시는 제도의 차이를 설명할 뿐 특정 세금의 실제 기한이나 개인의 배당순위를 판단한 사례가 아니다.

모든 국세를 이 예시 하나로 계산하지도 않는다. 같은 조에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우선 규정과, 담보 설정 후 재산이 양도·상속·증여된 경우의 별도 규정 등도 있다. 세목, 소유 변동, 법정기일과 관련 금액이 얽히면 원문과 실제 세금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자금 상담에는 최신 등기와 납세증명서의 발급일·표시 내용, 확인 중인 세목과 자료를 구분해 전달한다. 미확인 세금이 있으면 시가에서 등기상 근저당만 뺀 값을 확정 여유액으로 쓰지 않는다.

본인 아파트의 후순위 조건을 실제로 검토할 때는 등기 밖의 확인 항목까지 알리고 담보 자료를 맞추는 안내를 후속 참고로 볼 수 있다. 이 매체와 한모금은 소유·운영 관계가 있으며 이 링크는 대출중개 서비스 홍보다. 세금 우선권이나 체납을 피해 대출받는 방법이 아니며, 개별 배당순위·상담 가능금액을 확정하거나 세무·법률 확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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