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 표시가 있는 집에서 추가로 볼 서류
발행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미등기나 관련 표시가 있으면 '토지지분이 없다'고 바로 결론내리기 어렵다. 왜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았는지 추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집합건물 표제부의 표시를 정확히 읽는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대지권 표시가 있는지, 미등기 관련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전유부분 등기만 보고 토지권리까지 정상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같은 단지의 다른 세대와 등기형태가 다른지도 참고할 수 있다.
토지등기부에서 소유·지분관계를 본다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등기부를 발급해 현재 소유자와 지분, 근저당 등 권리를 확인한다. 해당 세대와 연결되는 토지지분이 별도로 등기돼 있는지 살핀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면 사용권의 근거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과 원인서류를 확인한다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나 대지사용권 관련 서류에서 대지권 설정이 예정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재개발·신축 과정의 행정절차로 등기가 늦어진 것인지 다른 권리문제인지 임의로 추정하지 않는다. 매도인·관리주체의 설명은 확인 가능한 서류와 대조한다.
거래 전에 법무 확인을 받는다
대지권 미등기는 향후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추가확인이 필요하다. 잔금 전에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고 대지권 등기가 가능한지 법무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단순히 '나중에 된다'는 설명만으로 계약조건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매수인이 토지지분까지 온전히 취득하는 구조인지 계약서의 물건표시와 등기자료를 서로 맞춰보는 과정도 필요하다.